탤런트 금보라가 오현경을 상대로 낸 빚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오현경과 평소 오씨의 일을 자주 처리해 주던 김모씨가 연대해 금보라에게 3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현경의 연예복귀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지먼트사 이모 대표가 운영하던 A엔터인먼트가 2008년 6월 은행대출 이자를 연체해 담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겨졌다.
이씨와 친한 금보라는 '오씨가 이씨에게 갚을 빚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씨에게 빨리 채무를 해결하라고 독촉했다.
금보라는 자신이 대출 이자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씨가 오현경에게 받을 돈을 대신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김씨에게 '오현경의 대리인 김OO'로 차용증을 받았다.
하지만 금보라는 이씨의 대출금을 갚아줬으나 오현경은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법정공방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차용증 작성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금보라가 이씨의 채무를 갚으면 오씨와 김씨가 이씨에게 갚을 돈을 금보라에게 대신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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