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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호텔 훈제연어에 불법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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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호텔 훈제연어에 불법첨가물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2.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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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22일 불법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 요리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메리어트호텔 조리사 신모(45)씨 등 강남 유명 호텔의 조리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식품첨가물 '피클링설트(pickling Salt)'를 넣은 훈제연어 5천750㎏ 가량(4천800여만원)을 호텔 내 뷔페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보텔(역삼동)과 인터컨티넨탈호텔(삼성동) 소속 조리사 2명도 지난해 불법 첨가물을 넣은 훈제연어 27.65㎏, 26㎏을 각각 판매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연어의 붉은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려고 피클링설트를 연어 양념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부ㆍ발색 목적으로 쓰이는 아질산나트륨은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과 명란젓, 연어알젓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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