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31개 경찰서별로 구청과 중고등학교 교직원, 운수업체 종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활동을 벌여 교통 정체시 신호가 바뀐 뒤에도 교차로 내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경찰은 6월을 `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계도ㆍ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자에게 4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교차로 정체시 진입 금지가 준수되면 연료비 감소와 주행속도 증가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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