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군산경찰서는 5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강간치상)로 방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군산시내 한 대학 캠퍼스에서 "보고서 표지모델이 돼 달라"며 A(21.여.대학 3년) 씨를 빈 강의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방씨는 A씨의 나체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데이터&뉴스] SK텔레콤, 5월 점유율 10년 만에 40%대 깨져 금융당국, 수혜 피해지역에 긴급 자원 지원 최태원 회장, "제조업 AI 중국보다 우수해야 살아남는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충남 당진서 수해 피해 현황 점검 증권사 상반기 분쟁 신청 1616건으로 급증...키움·한투증권이 58% 차지 코오롱제약이 판매하는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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