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김모(44)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양과 박양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윤모(45.여)씨의 아파트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훔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모두 66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시흥지역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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