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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악복용 조지 마이클,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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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악복용 조지 마이클,사회봉사 명령
  • 유태현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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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국 팝스타 조지 마이클(43)에게 100시간 사회 봉사 명령과 함께 2년간 운전 금지 처벌이 내려졌다고 외신들이 9일 전했다.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 안에서 마약을 복용한 채 핸들을 잡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마이클은 당시 현장에서 체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는 이에 앞서 그해 2월에도 같은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AFP통신은 "9일 9만 석의 공연장에서 콘서트가 예정돼 있는 등 유럽 투어를 앞두고 있는 마이클은 향후 12개월 내에 사회 봉사 명령을 이행해야한다"고 전했다.

마이클은 판결에 앞서 법원에 들어가면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고 그 일로 지금까지 무척 부끄럽다. 내 행동에 책임을 느낀다"며 담담하게 미소지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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