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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불법 주차 꼼짝마"..첨단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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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불법 주차 꼼짝마"..첨단장비 도입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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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 주.정차하는 `얌체'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한 첨단 단속장비가 서울에 도입된다.

서울시는 차량번호판 추적 카메라 등 첨단 단속장비가 탑재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인 `324 기동차량' 4대를 도입, 8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324'란 불법 주.정차 금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32∼34조에서 따온 것이다.

지금도 시내 곳곳에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지만 앞차와 바짝 붙여서, 또는 카메라 바로 밑에 주차하거나 아예 다른 물건으로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단속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의 경우 단속과정에서 운전자와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새로 투입될 단속차량은 기존 승용차에 첨단 카메라 장비를 장착, 350도 회전하면서 차량번호판을 스스로 인식해 촬영하도록 했다.

1초당 30장까지 촬영이 가능하며 번호판과 동시에 주.정차된 위치의 주변 배경도 찍는다. 야간에도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단속이 가능하다.

이 차량은 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와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까지 갖춰 촬영과 함께 차량번호를 알아서 판독하고 단속된 위치를 지번으로 전환해 과태료 부과 시 운전자에게 통보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선 바로 단속하지만 그외 주차 금지장소에서는 5분 간격으로 2차례 단속해 2회 단속 때도 주차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 이 장비 구입에는 차량 값을 빼고 대당 2천100여만 원씩 8천500만원이 소요됐다.

시는 11일부터 약 두 달간 새 장비의 성능을 시험한 뒤 8월 1일부터 시가 관리하는 4차로(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과를 봐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인력을 활용한 단속은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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