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여대생 샤오위(小雨)는 맥도날드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북부역점에서 부모와 함께 햄버거를 먹다가 바지 속으로 들어온 생쥐에 오른쪽 다리를 물렸다.
샤오위는 맥도날드가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고소했다. 그녀는 배상금 2만위안(약 240만원)과 함께 쥐로 인해 병이 걸릴 경우 추가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맥도날드는 이미 샤오위에게 600위안(약 7200원)을 줬고 나머지 관련 비용은 영수증을 주면 지불하겠다며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맥도날드가 청결 유지와 소비자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2200만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맥도날드가 최근 이를 수락함에 따라 일단락 됐다(헤럴드경제신문).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