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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배 째라'식 영업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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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배 째라'식 영업에 분통"
중계기 설치 요구하자 "고객이 허가 받아와라" 막무가내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1.06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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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째 핸드폰이 안 터져 미칠 것 만 같은데 통신요금은 왜 냅니까, 또 중계기 설치를 고객인 내가 왜 학교에 이야기해야 합니까?”

    서울 서대문 소재 모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소비자 이모씨(36)는 지난 8월 3일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한 뒤 ‘SKT의 배 째라’식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왔다.

    “근무지가 지하1층으로 중계기가 필요한 곳인데 SKT 고객센터에서 실사를 나온 뒤 설치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조만간 해결 해 주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 말이 됩니까”

    SKT에서는 이씨에게 “총장이 설치를 불허하기 때문에 안 된다”며 “학교와의 문제이니 고객이 앞장서서 학교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했다.

    이씨는 “통신서비스는 내가 받고 요금은 SKT에 지불하는데 중계기 설치를 고객인 내가 왜 학교에 건의해야 합니까, SKT는 도대체 뭐하는 회사입니까?”

    또 “지난 9월 청구서에 8월분 가입비와 기본료 2만4500원을 빼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대로 청구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씨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중략)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라는 SK의 약관 조항을 제시하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허사였다고 말했다.

    이씨는 “해약하겠다고 하니 위약금 까지 내라”는 횡포에 혀를 내두르며 SK의 약관까지 첨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도움을 요청했다.

    다음은 소비자 이씨가 첨부한 'SK의 약관' 내용이다.

    ◆제28조 (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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