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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물 팔고 "먹어도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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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물 팔고 "먹어도 안전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0.05.14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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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되려 3~4년이 지나도 안전하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광역시 학익동의 안모(여.51세)씨는 지난 4월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경상북도 안동군)에게 게르마늄물 1박스를 구입했다. 안 씨는 다음날 택배로 도착한 물을 무심코 마시다가 깜짝 놀랐다. 벌써 3병 이상 마신 상황에서 1달 이상 유통기한(2010년 2월7일까지)이 지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던 것.

안 씨는 A씨에게 항의했으나 되려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괜찮다. 3년이 지나도 마실 수 있다'는 황당한 말만 들었다. 안 씨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업체 B사에 연락했지만 며칠째 통화할 수조차 없었다.

안 씨는 "애아빠가 안동에 다녀올 때마다 게르마늄물을 구입해서 마셨는데, 택배로 제품을 주문했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물이 왔다"며 "판매자에게 미개봉 상태의 제품에 대해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말도 안되는 말만 하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B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됐다면 환불이 가능하다면서도,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B사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판매될 리가 없다. 만약 그런 제품이 판매됐다면 환불해주겠다. 하지만 1달 가량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엄격한 검사를 통해 생산됐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안 씨는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중재로 B사로부터 환불을 받았다.

안 씨의 경우처럼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받을 수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해야 한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해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해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돼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돼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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