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8일 예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숨어들어 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7일 오전 2시40분께 경남 창원시 신월동 A(40)씨의 집 보일러 창문을 통해 숨어들어 간 뒤 A씨가 집에 들어오자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사귀던 A씨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 않아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해지 요청하니 30분간 전화 안 끊고 다그쳐...도넘은 계약 해지 방어 제조일 3년 지난 아이스크림 먹어도 되나?...'무한' 소비기한 우려 '김치 프리미엄' 사그라들자 국내 금 현물 ETF 수익률 '뚝'...8%포인트↓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 '조직 혁신·글로벌·수익성' 성과...3연임 할까? 통신 3사, 정보보호 3000억 쏟아부었지만 무방비로 뚫려 【분양현장 톺아보기】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트리플 역세권에 초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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