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허모씨(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8월 1999년 식 ‘코란도 밴’ 중고차를 63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주행거리는 12만 2000km 정도였는데 점차 문제점이 하나 둘씩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왔다.
먼저 ‘기어’에 이상이 생겨 7만5000원을 들여 수리했고, 발 아래로 나오는 히터는 작동이 안돼 너무 추웠고 지붕위에는 온갖 흠집투성이 인것을 뒤늦게 발견했다며 A/S기간에 대해 문의해 왔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모씨(충남 천안시)도 지난해 12월 14일 유성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1996년 식 ‘이스타나’ 12인승(당시 주행거리 14만 3332km)을 구입한 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수리비만 25만 5000원이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구입 하루 만에 주행 중 갑자기 2~3차례 속도가 줄고 덜덜거림 현상이 있어 연료 휠터와 휠 실린더 등 10만5000원을 들여 1차 수리를 하고, 12월 18일 2차 수리 7만원(연료휠터 및 연료탱크 탈부착), 12월 22일에 3차로 연료탱크를 교환하는데 8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중고차 소비자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자동차 매매 시 구입자와 매매자의 입장이 달라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를 숨기는 사례도 자주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꼼꼼히 챙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구입 때 소비자들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도움말 : 소비자보호원)
1. 자격이 있는 중개 자동차딜러에게 차량을 구입 한다=중고차시장에는 종사원 자격이 없는 딜러가 영업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이 싸다고 종사원 자격이 없는 딜러로부터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기 쉽다.
2.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한다=계약과정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와 별도 약정한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약속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3. 성능 보증기간이 가장 긴 업소를 이용 한다=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의 성능상태 및 사고유무에 관한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을 때 성능보증기간을 확인하고 보증기간이 가장 긴 업소를 이용한다(최소한 30일 이상 또는 2천km 이상 보증을 요구).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4.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 유무와 사고부위를 자세하게 기재한 후 교부 받는다=사고유무와 사고 부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능점검기록부에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 받아 둔다.
5.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발견될 때 이에 대한 보상을 보증해주는 업소를 이용 한다=주행거리 조작사실 발견 때 보상 기준을 제시하는 업소를 이용하고 반드시 보상 기준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