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광석 기자] 카메라의 프라스틱 부품이 깨지는 단순 고장에 수리비를 5만원 넘게 청구했다는 불만이 접수됐다.
소니코리아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므로 유상수리가 당연하다며, 기술비로만 2만3천원이 청구됐음을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조 모(여.27세) 씨는 지난 2007년 소니코리아(대표 이토키 기미히로)의 디지털 카메라 '사이버샷 DST-T70'을 30만원에 구입했다.
조 씨는 최근 제품 사용 중 플라스틱 재질로 된 배터리 뚜껑 연결고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잠그지를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조 씨는 떨어져나간 부분이 2mm에 불과한 작은 부품이라 쉽게 수리가 되겠거니 생각하고 도봉 서비스센터에 A/S를 문의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배터리 덮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5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구했다고 한다.
조 씨가 "가까운 엔지니어에게 문의 해봐도 원가가 200원 정도 밖에 안 하는 재질인데 터무니 없는 가격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서비스센터 상담원도 "솔직히 비싸긴 합니다"라고 수긍 했다고.
그러나 뚜껑하자는 고객과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조 씨가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모 팀장한테 전화가 오더니 "정당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할 말 있으면 영등포 본사로 직접 찾아오라" "사용하기 불편하면 테이프를 붙이고 사용하라" 등의 말을 쏟아냈다고.
조 씨는 "어차피 보증기간 지난 제품이라 유상 A/S는 이해하지만 세계적으로 이름 난 거대 업체에서 이렇게 바가지를 씌울 지 몰랐다"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고객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듯한 태도"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해당고객의 경우 5만원 이상의 수리비를 청구한 것 아니다"라며 부품비 1만원, 기술비 2만 3천원 총 3만3천원의 수리비를 책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직접 찾아오라는 언행도 본사가 어디냐고 묻길래 문자로 답해준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품상의 하자였으면 수리비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었겠으나 명백한 고객과실로 판명됐기에 3만3천원의 수리비는 정당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