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한 여생이 지난 11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생리현상을 눈으로 봐야만 하느냐. 외출을 원하자 양호실에 검사를 다녀오라고 해서 갔더니 보건교사가 치마를 올리게 해 확인한 뒤 외출을 허락했다. 학생의 인권은 상관없다는 행동 같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고 확인결과 해당 고등학교의 보건교사가 지난해부터 생리 중인 일부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확인 후 외출 등을 허락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보건교사는 “생활태도가 불량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여학생들이 있어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남자교사들이 요청하면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