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최근 고가의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복합어인 이름 그대로 의학적 효능이 강조된 기능성 화장품이다.
최근 제약사들이 앞다퉈 코스메슈티컬 시장에 뛰어들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분 사용해 피부 미용효과가 뛰어나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효능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문제는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해 애꿎은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쌓이고 있다.
때문에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범위 혹은 개념 정의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코스메슈티컬의 정의는?
8조 3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국내 화장품시장(대한화장품협회 기준)에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는 이지함, 차앤박, 고운세상 등 40여 개로 전체의 4000억 원 정도.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은 ‘기능적인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라는 게 관련 학계의 정의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성분을 일정량 활용해 만들어지는 화장품으로 피부에 도포 시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제품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라며 “하지만 정확한 정의 및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업계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을 메디컬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기능 및 성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A업체 관계자는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은 피부과 의사가 연구개발하고 기획한 브랜드를 의미한다”며 “최근에는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해 전문의의 자문이나 협력, 특별한 피부개선 기능을 갖춘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에도 두루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약국 및 병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을 메디컬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상 정확한 기준이 아직 모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최근에는 피부과 전문의 등이 만든 소위 ‘닥터 브랜드’ 화장품에 이어 제약사들까지 의약적으로 검증된 성분이 함유된 만큼 더 뛰어난 ‘치료 효과’로 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며 코스메슈티컬 시장에 뛰어들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할 수밖에 없다.
직장인 김 모(여.29세)씨는 “평소 다니고 있는 피부과에서 제약사의 코스메슈티컬 제품이라고 해서 고가에 구매해 사용했지만, 효과를 느낄 수 없어 사용을 중단했다”며 “일반 화장품과 차별화된 효능이 없다면 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란 명목 하에 고가에 판매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 학계는 물론 업계에서 조차 그 기준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코스메슈티컬에 진출한 제약사들에는 대웅제약과 중외신약, 동성제약, 태평양제약 등이 있다.
대웅제약은 ‘이지듀 리페어 컨트롤’을 출시했고, 태평양제약에서도 기미개선과 미백이 동시에 가능한 화이트 프로젝트 에센스를 내놓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는 태평양제약의 ‘화이트프로젝트 에센스’, 동성제약의 ‘봉독화장품’, 중외신약의 ‘쿠릴스’ 등의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며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에 돌입하고 있다.
정부는 팔짱만.."제품에 대한 맹신 버려야"
하지만 정작 정부는 메디컬화장품의 기준과 정의에 대해 법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는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코스메슈티컬 육성을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국회에서조차 어떤 브랜드를 코스메슈티컬로 규정짓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 단체 및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제품에 대한 오류 및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피부과 전문의들은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 약국이나 병원에서 판매한다고 해도 화장품이 가지는 기능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화장품에 비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