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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기간 직접 안 챙기면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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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약정기간 직접 안 챙기면 큰 코 다친다"
  • 송정훈 기자 song2020@csnews.co.kr
  • 승인 2010.09.3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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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송정훈 기자] 통신업체가 인터넷 사용 약정기간이 경과됐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약정기간이 끝난 뒤 통신사가 이를 제대로 공지 않아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릴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 모(남.34세)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3년 약정 계약으로 인터넷을 사용했다.

약정 기간을 모르고 있던 박 씨는 지난 9월에야 계약기간이 지난해 3월 만료된 것을 알아차렸다.

문제는 재계약을 맺거나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박 씨가 ‘정기계약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었다.

박 씨가 해당 통신사에 문의하자, 약정 계약 만료 공지는 회사 인터넷을 통해 했으며 약정 기간 이후에는 통상 ‘정기계약자’로 전환한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그는 “약정 기간 종료에 대한 공지도 없고 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도 안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존 인터넷 서비스(케이블)보다 훨씬 가격이 낮은 서비스(광랜) 상품이 나왔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 씨는 “약정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내 실수도 있다”면서도 “저렴한 신상품을 사용할 기회조차 박탈한 통신사의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통신사는 약정기간 만료 통보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통일된 규정도 갖추지 않은 상황이다. 각 사업장마다 약정기간 통보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약정기간 통보 등에 대한 규칙은 없다”며 “다만 각 사업자가 티엠(텔레마케팅)이나 안내 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약정기간 만료 고객에게는 요금청구서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품 변경이나 서비스 제계약과 관련,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약정이 만료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이전과 동일한 할인율 등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정기간 통보나 서비스 변경에 대해 원활하게 소비자와 소통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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