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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리콜 발단' 급가속사고 합의금 1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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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리콜 발단' 급가속사고 합의금 115억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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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선이 된 2009년 미국 샌디에이고 일가족 급가속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유족과 1천만달러(약 115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샌디에이고 사고는 캘리포니아 주 고속도로 순찰대 경관인 마크 세일러가 지난해 8월 몰고 가던 도요타 렉서스 차량이 급가속 되면서 그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이 사고를 계기로 도요타 자동차의 급가속 문제가 미국에서 이슈화돼 대규모 리콜사태로 이어졌다.

LAT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 급가속 사고 관련 소송에서 지난 9월 유족과 합의했으나 당시 유족 측과 합의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LA 카운티 법원에 합의금 비밀 유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일 합의 내용을 비밀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 신청을 기각했고, 사고 차량을 세일러 경관에게 장기 임대한 렉서스 딜러의 변호사가 이날 합의금 액수를 언론에 공개했다.

샌디에이고 사고는 도요타 차량의 급가속 결함과 관련해 제기된 수백여건의 법적 분쟁 중 가장 핵심적인 소송으로 간주돼왔기 때문에 그동안 소송 합의금 액수에 관심이 쏠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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