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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스팸문자 클릭만 해도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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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스팸문자 클릭만 해도 요금 '폭탄'
  •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 승인 2011.02.0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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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텔레콤이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문자를 발송한 후 무심코 확인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요금을 부가시키는 편법영업으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3천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눈 뜨고 코 베이는 기막힌 상황을 당하게 되는 것. 

7일 부산시 중동의 이 모(남.5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27일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호기심에 확인버튼을 누르자 성인화보 유료콘텐츠에 접속됐고 놀란 이 씨는 황급히 접속을 종료했다. 하지만 잠시 후 2천990원의 정보이용료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발송됐다.

이 씨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요금이 결제된 사실에 기가 막혔다. 또한 단지 접속만 했을 뿐, 어떠한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은 터라 황당함은 더 했다고.

콘텐츠를 관리하는 온세텔레콤 측에 항의했지만 "사진이나 내용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접속하면 요금이 청구된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놨다.

이 씨는 “스팸문자를 받는 것도 짜증나는데 요금까지 지불하게 생겼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이러한 불법영업에 낚인 소비자만 봉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SMS에 접속하면 이용 안내를 가장 먼저 확인하도록 설정했다. 하지만 고객들은 무조건 과금됐다며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건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부사업자(CP)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민원 건은 접속 즉시 과금 된 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CP가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를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덧붙였다.

하지만 CP의 주장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쳤냐는 질문에 “사업자의 개별 영업활동은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사업자의 주장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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