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이용중 PC방의 컴퓨터에 장애 발생하여 게임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PC방측에 피해보상요구 가능한지?
[A] 아이템은 현실세계의 물건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물건으로 고려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에 대한 권리도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포함되어 사업자에게 있으며, 아이템이 소비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피해보상요구 대상물이 없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 별도 민사소송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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