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꽁꽁 얼어 붙으면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대형마트 주차장 진입로에서 3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소비자와 업체 측은 보상에 대한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해 분쟁 중이다.
7일 인천 계산동에 사는 이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전국에 폭설이 내린 지난 1월 23일, 홈플러스 인천 작전점에 갔다가 주차장 경사면에서 3중추돌 사고를 당했다.
주차요원의 안내에 따라 옥외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경사면에서 가장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지하자 그 차를 뒤따르던 차도 갑자기 멈춰섰다. 두 번째로 따라가던 이 씨의 남편이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눈으로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그대로 미끄러져 앞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씨를 뒤따라오던 또다른 차까지 이 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급한 이 씨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주차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사고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더이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진입하는 차들을 막아야 했다.

이 씨는 "당시 뒤늦게 사고 현장으로 온 10명의 직원들이 급하게 제설작업을 시작했다. 제설작업 후 트럭도 내려오는데 그 차도 미끄러져 직원 네다섯 명이 급하게 붙잡았다"며 "보험회사 쪽에서도 이런 상태의 길에서는 아예 설 수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3중 추돌 사고 시 이 씨 부부가 가운데 끼이게 된 상황이라 앞차 수리비와 탑승자 세 명의 치료비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미 앞차를 박았기 때문에, 뒤따라오던 차로부터 망가진 트렁크만 보험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 뿐, 반쪽으로 접히다시피 한 보닛은 그 누구한테도 배상받지 못하게 됐다.
이 씨는 "보닛 수리비만 150만원이 나와 아예 폐차할까 생각중"이라며 "제설작업만 제대로 되어 있었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큰 사고로 이어지고 직접적인 잘못도 없는 내가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보험까지 할증된 건 홈플러스가 관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측은 "마트에서는 주차장 사고 시 우리 쪽에 과실이 얼마나 있고, 고객에게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해 결정이 나는 것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할 뜻을 전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마트는 고객들이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료, 무료에 관계 없이 유료주차장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며 "현장검증 등을 통해 관리 하자가 밝혀지면 마트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경우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배상에 적용되는 영업배상보험이 '피해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로 제한을 두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심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