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 단기간에 파경에 이르렀다면 예단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정승원 부장판사)는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에 이른 A씨와 남편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이 갈라서고 B씨가 8억 7,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 전후에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하기로 조건이 붙은 증여와 성격이 유사하다"며 "결혼이 단기간에 파탄 난 경우도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때와 마찬가지로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파경의 책임이 주로 B씨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B씨는 예단비 10억원 가운데 A씨의 청구에 따라 8억원을 반환해야 하고 실내장식 비용 4,000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A씨에게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결혼 직후 B씨 부모가 A씨에게 사준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을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09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가족에게 줄 선물의 규모나 종교적 갈등,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다 B씨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별거에 들어갔고 결혼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단비 10억여원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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