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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결함 공산품 '강제 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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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결함 공산품 '강제 리콜' 시행
  • 양우람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06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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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식품외에도 앞으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공산품은 강제 리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리콜 규정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은 즉시 수거 명령을 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게 된다.

중대 결함으로 인해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행령은 특히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사망, 4주 이상의 부상·질병, 화재를 일으킨 제품결함 등으로 결정됐다. 특히 사업자가 수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해당 제품을 거둬들여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는 소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자가 자진 리콜을 실시할 경우 강제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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