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성매매 전단지를 살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성매매 업소 업주 박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8)군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부터 한 달여 동안 광주 상무지구 일대에 성매매 전단지 10만여장을 살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로부터 10-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전단지 살포를 위해 김군 등 고교생을 고용했으며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량 조수석 바닥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연결해 전단지를 살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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