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민은행은 개인이 중국으로 위안화를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다. 1일 최고 송금액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 이중 환전 시에 비해 환전수수료 부담이 줄었고 송금액 수령 절차도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위원장, "총수 일가 부당한 지배력 확대 강력히 제재" 특징주 기사 이용한 선행매매로 112억 부당이득 챙긴 전직 기자 구속 경기도 통큰세일 의정부서 개막...김동연 지사 “올해 예산 3배 확대” 시세하락손해 보상, 출고 5년 이하에 수리비 차량가액 20% 넘어야 블프·코세페 등 할인 행사 몰린 11월, 택배 민원 54% 급증 넥슨, '2025 던파 페스티벌' 역대 최대 규모로 23일까지...대규모 겨울 업데이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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