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민은행은 개인이 중국으로 위안화를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위안화 개인송금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적에 관계없이 개인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국에 보유하고 있는 본인 명의의 위안화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다. 1일 최고 송금액은 8만 위안으로 제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 이중 환전 시에 비해 환전수수료 부담이 줄었고 송금액 수령 절차도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손해액 40~80% 일괄배상 결정 KB금융, 은행-보험 복합점포 'KB라이프 역삼센터' 열어.. 통합 시니어 서비스 출시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 선임 코웨이, 업계 최초 ‘디자인 모니터링 TF’ 추진…유사 디자인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매일유업 '검은콩'은 단백질, 빙그레 '오트드링크' 칼슘 함량 높아 국민 10명 중 3명은 초고신용자?…금융당국, 신용평가체계 개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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