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대상 중고부품을 확대하고 중고부품 공급망도 정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에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2개 부품을 추가하고 정부의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에 대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은 미러, 본네트, 라이에이터 그릴 등 14개 부품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중고부품을 원활하게 조달받을 수 있도록 중고부품 공급망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 수도권 내 4개 업체를 중고부품 활용사업을 위한 리사이클링업체로 선정한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4개월 간 시범운영한 뒤 6월 중순께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보험상품도 잇따라 출시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가 자체 실정에 맞은 중고부품 활성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이르면 이달말부터 삼성화재,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해상화재는 지난해 11월 차량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할 경우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상품을 처음으로 출시했다.
이 보험 가입자들은 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중고부품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보험사에 밝히면 보험사는 부품별로 미리 정해진 보상가액이나 신품 대비 일정비율만큼 현금보상을 해준다. 이런 혜택은 자기차량 손해담보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만, 대물사고 피해자도 원한다면 자차 가입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