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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포함 고통 받을 때까지 바늘로 찔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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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포함 고통 받을 때까지 바늘로 찔러야"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수위 '절규' '원한'으로 들끓어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09 0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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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심보를 가진 하나로 ××들. 전부 다, 사장을 포함해 바늘로 죽을 때까지 찔러 버려야 합니다."

지난 5월6일 오전8시56분에 소비자 김수복씨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 창구에 올린 글이다. 섬뜩하기 그지없는 글이다. 오죽 화가 났으면, 울분을 참을 수 없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까?

“하나로 텔레콤은 하나로 사기콤? 이젠 신물 날 지경입니다…, 고객우롱 밥 먹듯 자동 ‘빨대통신’…, 무료라고 해 놓고 요금은 ‘세트’로 부과…, 모뎀 반환 싸고 2개월 실랑이 ‘찰거머리 텔레콤, 쓰지도 않은 TV수신료 슬쩍 청구하고 신용정보평가에 넘겨 ’목 죄기…, 무료 통화권 미끼 가입자 낚은 뒤 ‘모르쇠’작전…”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하나로 텔레콤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소비자들이 본보에 대책을 호소하며 올렸던 내용을 주요 헤드라인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불만은 작년 10월 10일 본보 창간 이후 거의 매일 같이 해결을 호소하며 ‘제보란’에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올라온 제보만도 100건이 넘는다.

기사제보와 전화제보를 포함 3000여 건이 넘는 제보건수 통계를 내면 전체 순위는 물론 업종별로도 하나로텔레콤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은 피해 구제가 기대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본보의 분석이다. 동일 사안을 다시 제보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4월이후 본보에 접수된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불만 내용을 사례별로 묶어봤다.

◆ 신용평가회사 통해 소비자 ‘목 죄기’

#사례1= 경남 창원에 사는 주부 진춘남씨는 지난 4월 18일 신용정보사로부터 남편 명의의 ‘통신기관 연체정보등제통보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진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무실 인수자가 인터넷을 해약해달고 해 1월에 해약했다. 하지만 청구요금 고시서가 이전 사무실로 보내 그쪽에서 폐기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미납금에 대해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있다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불이행’ ‘법적조치’ 등 온갖 협박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요금을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1만5400원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 넘겨 남편을 신량자로 만들 뻔 했다”고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진다며 다시는 하나로 텔레콤과 상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2= 서은주씨는 “어느 날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쓰지도 않은 하나TV 수신료를 청구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로했다.

“또 소비자와 겨우 두차례 전화해놓고 연락이 안 된다며 한 달 치 체납요금과 관련해 (주)한국 신용평가에 넘겨 개인의 신용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요.”라며 하나로 텔레콤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고 떨려 제보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하나로텔레콤 가입 몇개월 후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요금이 청구돼 기절할 뻔 했다.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지 뭡니까?”

바로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죄송하다”고 하면서 상품권 2만원권과 수신료는 삭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꿔 ‘부당청구’요금은 삭감이 안 된다고 번복했다고 말했다.

더 황당한 것은 1개월치 요금 미납을 이유로 한국신용평가로 이관했다. 핸드폰으로 한 차례, 집으로 한 차례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라 어쩔 수 없어 이관했다고 했다.

“아니 한 달 밀린 요금 다음 달에 납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동 ‘빨대 통신’ "

“가입하지도 않은 바이러스 검사비용으로 3000원이 청구되어 항의하자 돈을 돌려주지 뭡니까.”

소비자 윤성일씨는 얼마 전 하나로통신 직원으로부터 ‘피씨바이러스’ 신청 제의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하지만 제멋 대로 무단가입을 시켜 놓았다. 항의를 하자 ‘실수’라면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사례1= 대전에 사는 유현균씨는 하나로에 가입하면 내비게이션을 준다고 해 계약을 했다. 물론 해약할 땐 위약금을 안 물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상품이 배달되지 않아 해약했더니 위약금에 사용료와 기본요금, 모뎀 미반환금까지 12만 원 정도가 청구되었다.

“모뎀은 4월초 이전에 반환했는 데 미반환금은 또 무엇입니까?”

전화하면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 적당히 둘러대는 하나로 텔레콤의 행태에 정말 짜증난다며 해결을 호소했다.

#사례2= 의과대학 학생인 신동훈씨는 최근 3년 약정으로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 ‘6개월 무료’라는 한 통의 e메일을 받았다.

얼마 전 이사해서 인터넷이 필요하고 마침 6개월 무료라고 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인터넷-전화-TV’ 패키지로 하면 절약된다며 다른 권유를 했다.

‘패키지’ 가입 권유를 뿌리쳤지만 상당히 시달렸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하나로텔레콤의 영업행태에 혀를 찼다.

#사례3= 서울 종로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구본수(43)씨는 하나로인터넷을 사용하던 중 자주 끊어지는 불편을 느껴 지난 1월 중순 파워콤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부인이 2월과 3월에 걸쳐 자동이체를 걸어 놓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을 알고 항의했더니 “명의자가 남편인 데 다른 사람이 왜 전화하느냐”며 핀잔을 들었다.

그후 부서 간 업무착오로 잘못처리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부당 징수금액은 전화요금에서 공제해 주겠다고 제안해 왔다.

더 황당한 것은 끊지도 않은 집 전화가 불통이 되어 알아 본 결과 “부서 간 업무착오로 인해 해지됐다고 했다.

“그리고 4월 인터넷요금을 또 인출해 가고 …. 장난하는 것인지, 사람 성격 테스트 하는 것인지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구 씨는 회사 전화 연결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싶어도 남길 공간은 없고, 해지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돈을 인출해가는 하나로 텔레콤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해약하겠다고 하면 요금할인 해 주겠다” ‘찰거머리’-모뎀반환 신경전

“해지 하려고 하면 ‘할인’해 주겠다며 고객의 마음을 흔들고…, 이제 두 번 다시 속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하나로 텔레콤 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해지한 뒤 모뎀반환을 둘러 싸고 거의 2개월간이나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돈 만 먼저 인출해가는 하나로 텔레콤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사례1= 경남 창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심진섭씨(33· 남)는 작년 12월 3년 약정이 끝난 하나로 텔레콤의 ‘사탕발림’에 넘어갔다가 결국 다른 통신사로 바꾸었다.

심씨는 장애가 너무 많아 약정기간이 끝나면 해지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재 약정을 하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해 다시 계약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요금청구서에 인터넷 부가 서비스 이용료가 붙어있어 확인한 결과 신청도 하지 않은 ‘홈닥터’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청구서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 무엇인지도 모르고 3개월간 월5000원씩 ‘떼였다가’ 돌려받았다며 불쾌해 했다.

심씨는 ‘이상한’ 부가서비스료까지 붙어 사실상 요금이 오른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하려면 ‘할인’해준다며 유혹하는 교묘한 영업방식에 두번씩이나 농락당했다고 말했다. 결국 지역 인터넷서비스로 교체했다.

또한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위약금이 6453원이 나왔는 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돌려받겠다고 말했다.

#사례2= 서울 성북구의 허혜진(24· 여)씨는 1년 약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하나로통신을 지난 1월 위약금 등을 물면서 해지했다.

그런데 하나로 텔레콤은 회수해가야 하는 모뎀은 2개월 이상 방치해 놓고 있다가 ‘회수불능’을 이유로 변상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갔다.

“그나마 계좌에 잔액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었지요, 모뎀비용이 8만원인 데 잔액부족으로 5만원만 빼 갔습니다.”

4월 6일 인출된 돈은 모두 돌려받았지만 그 동안 수 차 례 통화하면서 시간낭비는 물론 전화비용까지 물었던 상황을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민다며 본보에 제보했다.

#사례3= 소비자 조형준(27·서울 강남구 청담동)씨는 하나로 텔레콤을 해지한 뒤 모뎀을 가져가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무시하고 있다가 통장에서 ‘모뎀 미반납’비용으로 8만원 이상을 인출해 갔다며 발끈했다.

“다른 곳으로 이사했는 데 예전 집으로 모뎀을 회수하러 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조씨는 너무 화가 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뒤 부당인출금을 송금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3차례나 ‘죄송하다’라는 말만 들었을 뿐 환급은 요리조리 미루고 있다며 제보를 했다.

며칠 전에는 본사에서까지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해놓고 미저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통화권 미끼 유혹-장애우用 싼 요금 권유 뒤 ‘바가지’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해 놓고 옮기고 난 뒤에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는 하나로 텔레콤을 고발합니다.”

#사례1= 한정국씨는 작년 4월 파워콤을 사용하던 중 하나로 텔레콤이 “우리 회사로 옮기면 무료통화권 10만원권을 준다”고 해 이전했다.

그런데 하나로측에서는 파워콤을 사용했던 첫 달분 영수증을 요구했다. 파워콤에 가입한 지 1주일 정도 밖에 안 되어 한 달분은 없다고 했더니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개월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KT 메가패스로 옮겼다. 하나로 측에서 첫 달분은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갔지만 그 이후엔 통장잔고를 없앴다.

그런데 얼마 전 중앙신용정보로부터 한 장의 ‘고지서’가 날라 왔다. 고지서에는 “하나로통신요금 21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니 빨리 납부하라”는 독촉장이었다.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했으면 최소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례2= 모영철씨(46·경남 진주시)는 작년 12월 기본요금에 장애우용으로 신청하면 할인이 된다고 해서 신청했다가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썼다며 치를 떨었다.

고객센터 106에 수차례 항의한 끝에 2월 23일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4월 17일 한국신용평가정보회사라는 회사에서 청구서를 보내 왔다.

“허가 받은 사기꾼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까지 소비자들을 우롱 할 수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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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나로텔레콤 홍보실 김홍식 팀장은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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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람 2007-05-09 17:59:10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단죄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회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가입자들의 원성을 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입자들이 당해야 합니까
대다수의 원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상을 조사해서 더이상 곪아터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