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회사 내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타사로 바꾸면서 사은품으로 '스카이리더스 여행사'가 발행하는 제주도 2박 3일 여행상품권을 받았습니다.
2인용 쿠폰인데, 한 사람 항공료만 부담하면 관광지 입장료, 리조트나 펜션 숙박비, 식사(중식 2회), 가이드 비용은 무료입니다.
출발하기 10일 전, 여행업체 상담원은 "국내 메이저급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간다"며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성인 1명과 아기둘(31개월짜리 쌍둥이)의 항공료, 공항세 등의 경비로 54만6000원의 추가경비를 지불하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여행 당일,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에 도착하니 '한성항공'비행기가 내 눈 앞에 있었습니다. 분명 상담할 때는 메이저급이라고 했지만 보이는 것은 저가항공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내 이름으로 예약된 항공티켓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항공료가 싸더군요.
이 계산을 끝낸 터라 할 수 없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2박3일간 10여곳의 관광지도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 후 집에 돌아와 석연찮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여만원의 돈을 여행사에 더 낸 것 같았거든요. 업체에 이런 얘기를 했고 "나와 처음 상담했던 직원을 바꿔달라"고 하니 "이미 퇴사했다"며 어떤 경우에도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업체측이 예약한 항공티켓의 가격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나를 제외한 아내와 3살도 안 된 쌍둥이 2명 모두 합쳐서 28만71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5만2900원을 내게서 더 받아간 셈입니다.
여행 상품권의 내용에 따라 숙박은 펜션에서 했고 관광지 입장료는 2인 제공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3살도 되지 않은 아기들 역시 추가비용은 없구요.
정말 '여행 상품권' 하나 잘 못 이용했다가 바가지 요금만 옴팡 뒤집어 썼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이런 여행을 할 예정이라면 꼼꼼하게 알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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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스카이리더스 여행사' 대표는 "54만원이면 저렴한 여행을 하신거라고 생각한다. 어른의 경우, 소비자님의 아내분 왕복 항공료 16만 6000원, 관광기금 각각 2만원(4만원), 주말 추가요금 각각 1만원(2만원)해서 모두 22만6000원이 나왔다.
두 아이의 경우는 왕복 항공료 각각 10만원(20만원), 관광입장료와 중식 각각 6만원(12만원) 이렇게 해서 32만원이 되었다. 따라서 어른요금과 아이요금으로 54만6000원의 여행경비가 산출됐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청 관광진흥과'는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요금은 7세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지 입장요금은 3세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광지 10여 곳중 한 곳만 가이드가 티켓(입장권)을 끊어줬다면 3살도 안된 두 아이에게 한 장당 6만원하는 입장요금을 받은 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