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저녁 7시 30분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 집앞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2개 구입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가게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심결에 김밥을 삼켰는데 목에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토해보니 직경이 무려 3~3.5cm나 되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나왔습니다. 목에서는 약간의 피까지 났습니다.
편의점에 찾아가 제품을 제조한 회사명을 확인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조회사의 대응이 참 이상하더군요. 무조건 내용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해낸 김밥과 플라스틱 조각을 편의점에 가져다 놓고,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편의점에 빵과 우유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 친분이 있던 편의점 사장은 제조회사의 대응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유통 대리점 직원이 와서 문제의 김밥을 달라고 했다. 소비자의 전화번호나 상태는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고 제품만 가지고 가려고 해서 대리점 직원에게 '어느 업체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느냐.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사장은 또 "대리점 직원에게 김밥을 주지 않았다"며 "혹시 전화가 왔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편의점 사장은 "그냥 신고하자"며 "이렇게 불건전하게 운영하는 업체라면 신고하는게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김밥과 플라스틱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병원진단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편의점 사장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대리점 직원이 와서는 나와 잘 해결을 봤다는 것입니다. 나랑 뭘 해결을 했다는 것인지….
화가 나서 다시 제조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책임자라는 분은 "이물질이 들어 있는 김밥을 봐야 껌값을 드리든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었다면 내 목숨이 껌값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또 그 껌값으로 얼마나 주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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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주유통 관계자는 13일 "김밥 재료 준비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듯 하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11일 소비자를 만나 충분히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비자께서 20분이상 욕을 하며 과도한 돈을 요구했다. 소비자와 더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소비자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 이번 일은 보험회사로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