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봇대를 이용해 거두는 수익이 많게는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와 한전 및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서울시에 전주 1개당 점용료로 연간 675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르면 전주, 가로등의 개당 점용료는 1천350원이지만 전주의 경우 공익시설이란 이유로 50%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겨우 675원을 내고 가설한 전주로 인해 한전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막대하다.
우선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유선통신업체가 통신망 가설을 위해 전주를 사용할 경우 한전은 임대료로 연간 1만7천520원을 받고 있다.
전봇대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따지면 675원을 내고 빌려서 1만7천520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으므로 수익률이 무려 26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한전은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도 한전 전봇대에 케이블TV망을 가설할 경우 1개당 1만800원을 받고 있다.
케이블방송이 난시청 지역 해소 등의 목적을 지닌 공익시설이라는 이유로 통신업체보다 낮은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일부 지역 SO들이 지난해 7월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되자 한전은 케이블TV협회에 `다른 통신업체와 똑같은 임대료를 받겠다'며 인상을 요구해 수개월째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는 한 개의 전주에 케이블TV 선(線)과 유선통신선이 동시에 가설된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주 하나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내의 전봇대는 총 8만9천564개에 달해 서울시는 전봇대로 한전이 올리는 수익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한전이 이처럼 전주를 통해 거두는 막대한 수익을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조례를 개정해 점용료를 올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영화됐지만 여전히 공익적 성격이 강한 한전이 헐값의 점용료를 내고 설치한 전주를 이용해 통신업체나 케이블방송사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만간 한전에 대한 전주 점용료를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점용료는 전기요금에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임대료의 원가라면 전선과 장비 등이 추가 설치되는 데 따른 전주의 유지.관리비"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전기.통신 등의 설비를 도로 지하에 매설하면서 이를 누락.축소 신고한 데 대해 한전과 KT 등을 상대로 지난해 1월 223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관련 소송의 1심에서도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