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박소윤(여· 25· 부산시 동래구)씨는 지난 2월1일 KT대리점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지 말고 핸드폰을 2년간 써주면 단말기를 무료로 드리겠다. 요금은 현행대로 사용하고 더 이상의 추가요금은 물론 고지서에도 청구가 안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박씨는 약속과 달리 청구서에 단말기대금내역이 기재되어 KT 본사로 연락했더니 개통한 KT남수원지점으로 연결을 시켜주었다고 했다.
수차례 통화 끝에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는데 단말기할부금 처음 청구된 것은 어쩔 수 없이 내셔야 합니다. 그건 KT 사장님이 오셔도 해결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말기 대금이 계속 청구 될 것인데 대신 무료통화권을 주겠으니 그 번호를 먼저 입력한 뒤 사용하고자 하는 번호를 누르면 무료통화가 가능하다며 단말기 값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주겠다고 했다.
박씨는 갑자기 무료통화로 받은 ‘번호’가 정지되는 불편을 겪은 뒤 항의한 끝에 3차례에 걸쳐 무료통화권을 충전 받았다.
“정말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T대리점이라고 해 믿고 했는데 이런 꼴을 당하다니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요금 또한 10초당 33원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라며 근본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핸드폰을 개통시켜준 KT남수원지점 담당자는 “‘TP통신’이라는 대리점을 사칭, 수 십 명의 개통주문을 받고 해주었는데 지금 이 업체는 폐업상태”라며 당시 제대로 확인 못한 것에 대해 ‘실수’를 인정했다.
또 당시 개통한 고객들에게는 매월 무료통화권 형태로 넣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 본사 홍보실 관계자는 “만약 이런 경우라면 KT와 소비자 모두 피해자가 아닌가? KT 대리점을 사칭하는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통해서 찾아내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