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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고발> 45만원짜리 '스카이 폰' 한달에 한번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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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고발> 45만원짜리 '스카이 폰' 한달에 한번 '먹통'
  • 김정임 소비자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15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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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경 스카이 'IM-U100'핸드폰을 4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지 6개월도 안된 올해 1월초 핸드폰 전원이 켜지지 않아 애프터서비스(A/S)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서비스센터는 "변형 파일로 인한 프로그램 오류"라고 했습니다. 변형 파일은 쉽게 말해 유료가 아닌 무료로 다운받은 음악이나, 이미지 파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트 온에서 정당하게 요금을 내고, 다운받은 라이브 벨과 이미지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엔지니어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도 프로그램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 거라면 왜 만들어서 돈 받고 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계는 이상이 없다며 초기화를 해주더군요.

그렇게 한달 정도 사용 후 2월에는 문자 발송시 화면이 정지되면서 하얗게 변했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이번 역시 프로그램 오류라며 또 다시 초기화를 했습니다.

3월 전원이 또 켜지지 않았고, 초기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고장이 4번이상 발생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터라 그 엔지니어에게 확인하니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다시 고장 났습니다. 역시나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전산상에는 3번째 고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한번 더 고장나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하자 "내가요? 그럼 이번에 등록하면 3번이니 한번 더 고장나면 그때는 무조건 환불해 드리겠다"며 "다른 모든 직원들이 볼 수 있게 확실히 메모해 두겠다"고 하여 다시 초기화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5월 초에 또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환불을 해주겠다던 엔지니어에게 "5번째 고장이다. 지난번 왔을 때 다시 고장나면 바로 환불해 주겠다고 했었다"고 하자 "검사를 해서 변형 파일로 인한 고장이 아니면 환불해 주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곤 변형 파일로 인한 고장이라며 핸드폰 기계 고장이 아닌 소비자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라 환불이 안된다는 겁니다. 전에 쓰던 스카이폰에서 적외선 통신으로 벨소리를 옮겨 사용했었는데 그 중에 변형 파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초기화하는 것도 원래는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1년도 안됐는데 당연히 무상 서비스 아닙니까. 핸드폰 부속품 교체도 아닌데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 기계 교환이라도 해달라고 했지만 어차피 환불과 교환은 같은 절차라며 못 해준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실장은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려 고장이 나면 재부팅을 하듯이 핸드폰도 똑같다. 불법 다운 뿐만 아니라 네이트 온 접속시나 적외선 통신을 위해 컴퓨터에 연결해도 프로그램이 엉켜 고장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네이트 온이나 적외선 연결로 문제가 생긴다면 왜 그런 걸 만듭니까. 다른 핸드폰들은 다운 받아도 이상이 없는데 왜 내 핸드폰만 이런 겁니까. 그렇다고 자주 떨어뜨리거나 막 쓰는 것도 아닌데, 정말 짜증납니다.

한달에 한번씩 고장나는 핸드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은 연락이 안된다며 걱정하고, 정액제로 신청한 데이터 요금은 지불하면서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는터라 점심시간을 쪼개 급히 밥을 먹고, 택시타고 가서 고쳐야 합니다.

아직 구입한지 1년도 아닌 6개월정도 된 핸드폰이 할부도 안 끝난 상태에서 한달에 한번씩 택시비 날려가며 고치러 다녔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초기화만 해주고 있습니다.

초기화 때문에 핸드폰 안에 있던 중요한 정보들 다 날아가고, 5번이나 전화번호부를 다시 입력하면서 전화번호가 지워져 연락이 안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쓴 택시비, 데이터 통신료,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동안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정도면 기계 환불을 떠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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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팬택 스카이 관계자는 14일 "소비자가 5번 수리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2번은 불법 파일 사용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꼬여 발생한 고장이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4번 이상 같은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불법 파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더 같은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 및 환불을 해드리겠다.

또 소비자가 불편을 많이 겪은만큼 보증기간인 1년이 넘은 뒤에 고장이 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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