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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가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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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비리가 기가막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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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요원 선발 및 운용 과정의 비리에 관해 검찰이 15일 밝힌 병역특례 비리 사례에는 온갖 기가 막힌 ‘수법’들이 난무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한명관 차장검사는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아니, 이런 경우도 있네. 누구는 군대 가서 고생하다 왔는데’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면서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수법이 나올수록 조사를 하는 일 자체가 싫어질 정도”라고 개탄했다.

명문 S대 공대 4년생인 S씨는 돈을 주고 병역특례 요원으로 채용됐지만 아예 출근 자체를 하지 않았다. S씨의 경우 2004년 12월께 어머니 C(48)씨가 I인프라의 직원 명의 통장에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넣어주고 병역특례 요원이 됐다. S씨는 지금까지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집과 도서관, 학원 등을 오가며 변리사가 되기 위한 고시 공부에 몰두한 것으로 드러났다.

N씨는 2006년 3월께 5000만원을 주고 식당 전표를 만드는 G소프트에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으로 특례 채용됐다. 그러나 N씨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참여할 수 없었다. 결국 N씨가 실제로 한 일은 회사의 전표 출력기를 구입한 식당의 전표를 가져와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는 단순 잡무였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경우다.

또 다른 I업체에 특례 채용된 9명의 축구선수는 I업체가 운영하는 Y축구단에 소속 선수로 뛰는 조건으로 채용된 사례다. I업체 소속의 Y축구단은 2007년 실업축구 N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신생팀이었지만 이 돌풍은 병역특례 비리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 업체의 경우에는 특별히 돈을 주고받은 정황은 없지만 특례 요원의 규모가 방대해 입건 대상 업체에 들어가게 됐다.

게임 개발업체인 M업체의 경우 인기 댄스그룹 출신의 아이돌 가수 K씨와 L씨가 근무한 곳이다. L씨의 소속사의 자회사이기도 한 M업체에서 일한 연예인 2명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요원으로 갔지만 이들이 실제 한 일은 게임 캐릭터를 그린다거나 홍보업무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이 없는 일들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재)는 15일 병역특례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 수재 등)로 특례 업체 대표 및 돈을 준 부모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아들을 채용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특례자의 부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중국으로 도망간 M사의 대표 L씨에 대해서는 병역법 92조 위반(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 위반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들 5개 업체에서 부정하게 근무한 전 인기 댄스그룹 출신 아이돌 가수 K씨, L씨 등 병역특례자 19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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