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3월 노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노씨의 아들을 채용하고 담당업무를 `소프트웨어 개발'로 병무청에 허위 신고해 병역 특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노씨의 아들은 G사에 입사하기 위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땄을 뿐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이 전혀 없어 지정업무와는 무관하게 G사에 가입된 식당을 찾아가 전표를 수거하는 작업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노씨의 아들이 2005년 말 카투사 입대가 좌절돼 고민하는 것을 알고 회사에 투자하면 자신의 병역특례업체에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노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 병역특례 비리 의혹과 관련, 특례업체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