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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 '유령ㆍ짝퉁ㆍ불량'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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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 '유령ㆍ짝퉁ㆍ불량'쇼핑몰?
엉뚱한 것 배달… 카드 멋대로 결제…반품 '모르쇠'… 싼게 비지떡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17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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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별로 제품의 품질과 최저가격을 비교해주는 ‘가격비교사이트’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불만이 늘고 있다. 무턱대고 최저가격만 믿고 샀다간 낭패를 당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쇼핑몰에서 재고가 없는 ‘유령’ 물품을 버젓이 올려놓고, 심지어 ‘짝퉁’이나 품질에 하자가 있는 물건까지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광고와 다른 제품을 배달해 주는가 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소비자 동의 없이 취소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할라치면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철수하고 없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올라 온 가격비교사이트 불만사례를 모아봤다.

◆‘유령’ 물건 판매=소비자 심형진 씨는 며칠동안 여러군데 가격비교사이트를 뒤지다가 ‘다나와’에서 룸에어컨(HS-T60VAC)을 70만원에 올려놓은 4군데 업체를 찾았다.

전화로 문의한 결과 4곳 중 3곳은 재고가 없었고, 1곳은 인터넷에 명시하지 않은 설치비를 별도로 요구했다. 재고가 없는 데도 버젓이 최저가로 올려놓은 것이다.

다나와에 해당 업체들을 신고하니, 경고나 퇴출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날 아침에 조회하니 재고가 없던 3곳의 업체는 검색이 되지 않았다. 다나와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했다.

오후에 ‘LG랜드’라는 업체가 올라와 있어 전화를 하니 또 재고가 없다고 했다. "재고가 없는데 왜 올렸느냐”고 항의하자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

심 씨는 “재고가 없는데도 인터넷에 낮은 가격에 올려놓고, 소비자가 걸려들면 다른 물건을 팔고, 설치비를 사후에 청구하는 것 모두 소비자를 속일 목적의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에도 모니터를 구입했다가 판매자가 돈만 받고 도망가버려 물건을 받지못했다”고 소비자원에 고발했다.

◆‘짝퉁’이 정품으로 둔갑=소비자 진성원 씨는 지난달 가격비교사이트 ‘에누리’를 통해 ‘킹 아트텍’의 컬러 프린터 카트리지를, 옥션에서 흑백 잉크를 구매했다.

인쇄가 잘 되지않아 계속 테스트 출력을 했다. 특히 파란색 부분이 흐릿하게 나왔다. 흑백 잉크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매번 인쇄여부를 체크하는 게 너무 짜증스러웠다.

킹 아트텍 상담원과 상담을 했다. 그러나 “1개월만 지나도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진 씨는 “구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재생잉크원가가 비싸지도 않은데 교환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 신현욱 씨는 지난 3월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옥션에서 브라운 전동칫솔모를 2만4400원에 주문했다.

이틀 후 물건을 받아보니 기존에 쓰던 제품과 조금 다른 것을 느꼈다. 기존에 쓰는 칫솔의 링은 선명한 컬러였는데, 구입한 제품의 링은 연한 색깔이었다.

며칠 사용하자 '오랄B'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칫솔모도 뻣뻣한게 이상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가짜상품구분법’이 있을 정도로 가짜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옥션에 메일로 문의하니 “메일로 신고하신 해당 판매자를 경고조치했으며, 차후 이런 부분으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씨는 “옥션에서 같은 판매자에게 이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312명이나 된다”며 “이런 게 가짜가 있을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광고와 다른 제품 판매=소비자 강승훈 씨는 컴퓨터 부품인 ‘인텔 셀러론D 352 CPU’를 다나와를 통해 구입했다.

광고에는 69W 저전력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 나와있었다.

하지만 인텔 제품 정보에는 86W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따라 물건을 판 곳을 찾았지만 망했는지 사이트에서 철수하고 없었다.

강 씨는 “광고를 믿고 구입했다가 저전력이 되지않는 제품을 샀다”며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격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정보를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드 결제 거부=소비자 신 모 씨는 가족의 달을 맞아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빔 프로젝터를 구매하기 위해 이달 초 ‘에누리’를 찾았다.

최저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빔프로젝터(Benq mp611c모델) 5개를 69만8000원에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카드결제를 취소해버렸다. 전화연락도 없었다.

신 씨는 “최저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상 구입하면 카드 취소해 버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지금도 버젓이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하며 소비자를 희롱하고 있다”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고발했다.

이와관련, 다나와의 한 관계자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특히 고객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3번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퇴출조치시킨다.

하지만 판매자의 정보가 노출되고, 또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계하는 입장이다보니 책임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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