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흙구덩이 속에 파묻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40분께 대전 유성구 상대동 야산에서 김모(27)씨의 온몸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린 뒤 구덩이를 파고 김씨를 목까지 묻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내의 가게에서 일하는 김씨가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매입 기준 낮춘 현대차...기아도 "검토 중" 김동연 지사, 실국장·부단체장 승진자에 임명장 수여..."지난 3년 보다 앞으로 1년간 할 일 더 많아" LG전자, 지난해 폐기물 재활용률 97.4%...2030년 목표 95% 초과 달성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40% 지분투자 마무리...은행업 본격 진출 [현장] 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내년 대규모 경쟁 PvP·협동 PvE 선보인다..."뽑기형 상품 도입 안 해" "숨은보험금 11조2000억 원 찾아가세요"...금융당국, 숨은보험금 안내 방법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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