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흙구덩이 속에 파묻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40분께 대전 유성구 상대동 야산에서 김모(27)씨의 온몸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린 뒤 구덩이를 파고 김씨를 목까지 묻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아내의 가게에서 일하는 김씨가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학습지 해지 약관엔 '언제든'...실제 2달 전 고지, 1~2달 수업료 챙겨 [프라이스&뉴스] 커피믹스 가격 큰 폭 인상...연초보다 10%이상 '껑충' [소소한 경영] CU, 업계 유일 ‘실시간 상담톡’으로 처리속도 45% 단축 [따뜻한 경영] 롯데웰푸드, 빼빼로 수익금으로 농어촌 어린이 돌봄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견고한 실적 업고 3연임 할까?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특판상품에 수익률 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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