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이통사 대리점 등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개통 실태를 집중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가개통으로 가입자수를 부풀린 뒤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유치 수수료 등을 챙기고 실제 가입자를 유치하면 명의변경해주는 편법을 쓰고 있다.
특히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임에도 올들어 순증 가입자가 1월 22만명을 시작으로 2월 35만명, 3월 33만명, 4월 30만8000명이 늘어나면서 가개통 의혹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월평균 순증 가입자는 15만명 안팎이었다.
통신위 관계자는 “가개통은 불법이어서 금년들어 최근까지의 가개통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예전에 가개통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례가 드러나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는 휴대폰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태조사는 당분간 유보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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