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고성경찰서는 21일 줄자와 테이프를 사용해 사찰 불전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절도)로 성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21일 오전 5시10분께 고성읍 동외리의 한 사찰 관음전에 몰래 들어가 줄자에 테이프를 붙여 불전함을 들어있던 7천원을 절취하는 등 이달에만 수차례에 걸쳐 이 사찰에 침입, 불전함속 현금 5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씨는 석가탄신일 행사를 앞두고 사찰에 불자들이 낸 현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나섰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인증중고차 매입 기준 낮춘 현대차...기아도 "검토 중" 김동연 지사, 실국장·부단체장 승진자에 임명장 수여..."지난 3년 보다 앞으로 1년간 할 일 더 많아" LG전자, 지난해 폐기물 재활용률 97.4%...2030년 목표 95% 초과 달성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노부은행 40% 지분투자 마무리...은행업 본격 진출 [현장] 스마일게이트 로드나인, 내년 대규모 경쟁 PvP·협동 PvE 선보인다..."뽑기형 상품 도입 안 해" "숨은보험금 11조2000억 원 찾아가세요"...금융당국, 숨은보험금 안내 방법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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