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술에 취해 학원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로 L(28ㆍ학원강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새벽 1시 40분께 대치동의 D학원 앞에서 술에 취해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집기를 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원은 비어 있었다. L씨는 옆 사무실에서 일하던 J(42ㆍ회사원)씨가 참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며 나오자 얼굴을 2대 때리기도 했지만 J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으로 입건되진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L씨는 “학원 영어강사로 일해오던 중 월급 200여만원을 받지 못해 핸드폰 요금 및 카드값 등을 갚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경우 상해와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J씨가 별일 아니라며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 건은 제외하고 재물손괴로 입건했다”고 말했다(헤럴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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