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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퀴즈가 기가막혀' 유료 ARS로 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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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퀴즈가 기가막혀' 유료 ARS로 떼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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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케이블방송사들의 060 유료 ARS(자동응답시스템) 퀴즈를 사행행위로 판단, 해당 케이블방송사와 060 회선임대업체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케이블방송사의 유료 ARS퀴즈가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상 현상업(縣賞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현상업은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060 유료 ARS퀴즈를 운영한 케이블방송사 14곳과 060 회선임대업체 10곳에 대해 사행행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을 이미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케이블방송사와 060 회선임대업체가 30초당 300-6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으면서 상당액의 수익을 올렸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퀴즈문제를 내 시청자를 우롱하거나 추첨 경품을 제공, 청소년을 포함한 시청자에게 사행심을 조장했다"며 현상업으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현상업의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들 모두 허가를 받지 않고 유료 ARS퀴즈를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입건된 케이블방송사와 060 회선임대업체는 최근 1년여동안 유료 ARS퀴즈를 통해 1억-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5대5나 6대4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케이블방송사의 유료 ARS퀴즈가 시청자 참여 등 방송문화에 일조하기 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해 사법처리키로 했다"며 "이들 업체들의 소환조사이후 케이블방송사의 유료 ARS퀴즈는 모두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의 유료 ARS퀴즈는 요금을 밝히도록만 돼 있어 현상업 적용에 대한 향후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입건된 케이블방송사 관계자 대부분은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어 유료 ARS퀴즈가 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현상업인줄 몰랐고, 유료 ARS퀴즈가 시청자 참여율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사행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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