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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정땐 비공개정보도 공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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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정땐 비공개정보도 공개" 명문화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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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공개로 명시된 정보라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확정,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공익검증제도'를 빠르면 8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알권리와 공익성 판단 여부를 강제조항이 아닌 해당 기관장의 재량으로 판단토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규정,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보공개법을 개정,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이 인정될 때는 기관장 재량으로 모든 비공개 정보를 공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보는 작성단계에서 공개와 비공개로 나뉘며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비공개 정보 일체를 `공개 가능 대상'에 올려놨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나 `기관장 재량'이라는 임의적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토록 해 실효성 있는 공개 조치가 뒤따를 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은 또 작성단계에서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요구가 없더라도 작성 즉시 정부의 인터넷 공간인 `전자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사전공개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익검증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강제적으로 비공개돼 온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가 가능해지며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를 요구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에는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아예 공개 청구대상이 될 수 없었던 만큼 이번 공익검증제도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정보공개법(9조)은 ▲ 법률 등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국방.통일.외교 등 국가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범죄수사 등과 관련된 정보 ▲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 법인.단체의 영업상 비밀 관련 정보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등은 아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 7일에서 10일로 늘려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의 일환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제소에 앞서 대통령 직속의 `정보공개위원회'에도 제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늦어도 6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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