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가방가게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산 후 수표를 보여주고 거스름돈만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김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부산 중구 신창동의 모 가방가게에서 20만원 어치의 가방을 고른 후 "5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달라"며 종업원을 안심시키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이 거스름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며 10개월간 35차례에 걸쳐 1천1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사택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없다고 인터넷 위약금... 분쟁 다발 상반기 금감원 은행권 제재 건수 17건→7건 '뚝'...신한·토스 2건씩 [겜톡]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 시원한 전투액션과 '여캐'로 몰입도 높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기술 투자액 965억, 10대 제약·바이오 중 톱 여신금융사 금감원 제재 11건→5건...비씨카드·안국저축은행 제재 금감원 증권사 제재 14건→28건 껑충…한투·KB·하나·유안타 3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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