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중부경찰서는 25일 가방가게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산 후 수표를 보여주고 거스름돈만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김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부산 중구 신창동의 모 가방가게에서 20만원 어치의 가방을 고른 후 "5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달라"며 종업원을 안심시키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이 거스름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며 10개월간 35차례에 걸쳐 1천1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교보생명,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신규특약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토스, 개인 사업자 위한 ‘사업자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 출시 [인사] 대신파이낸셜그룹 삼성카드,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 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학습지 해지 약관엔 '언제든'...실제 2달 전 고지, 1~2달 수업료 챙겨 [프라이스&뉴스] 커피믹스 가격 큰 폭 인상...연초보다 10%이상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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