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형할인점에서 쇼핑 중인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6)씨를 25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내 모 할인점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김모(38.여)씨의 엉덩이를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할인점 폐쇄회로(CC)TV에 쇼핑 중인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이 녹화돼 화면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교보생명,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신규특약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토스, 개인 사업자 위한 ‘사업자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 출시 [인사] 대신파이낸셜그룹 삼성카드, 65세 이상 시니어 고객 소비자보호 제도 강화 학습지 해지 약관엔 '언제든'...실제 2달 전 고지, 1~2달 수업료 챙겨 [프라이스&뉴스] 커피믹스 가격 큰 폭 인상...연초보다 10%이상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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