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형할인점에서 쇼핑 중인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6)씨를 25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내 모 할인점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던 김모(38.여)씨의 엉덩이를 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할인점 폐쇄회로(CC)TV에 쇼핑 중인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이 녹화돼 화면 분석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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