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혜화경찰서는 25일 공원에서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A(71)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종묘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던 B(26)씨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B씨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한 차례 때린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근처 절에 갔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며 “술도 깰 겸 잠시 공원에 들렀는데 B씨를 보고 동성애자인 걸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사택으로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없다고 인터넷 위약금... 분쟁 다발 상반기 금감원 은행권 제재 건수 17건→7건 '뚝'...신한·토스 2건씩 [겜톡] 시프트업 스텔라블레이드, 시원한 전투액션과 '여캐'로 몰입도 높여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보기술 투자액 965억, 10대 제약·바이오 중 톱 여신금융사 금감원 제재 11건→5건...비씨카드·안국저축은행 제재 금감원 증권사 제재 14건→28건 껑충…한투·KB·하나·유안타 3건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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