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혜화경찰서는 25일 공원에서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A(71)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종묘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던 B(26)씨에게 다가가 성추행을 B씨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한 차례 때린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근처 절에 갔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며 “술도 깰 겸 잠시 공원에 들렀는데 B씨를 보고 동성애자인 걸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안중근 유묵’ 완전 확보에 최선…안중근 평화센터 설립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7일 만 귀국…"내년 사업 준비" 결제는 했는데 아이템 안들어와...환불도 어려워 10대 식품사 상반기 영업익 10%↓…동원F&B 12.7% '톱', 대상·오리온도 늘어 건설현장 찾은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도록" 4차례 강조 금융사도 경찰청 보유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정보 실시간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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