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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유통시킨 일당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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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유통시킨 일당 실형 선고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27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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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타인 명의의 서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2월을 선고하고 이씨로부터 `대포폰'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시중에 여러 경로로 유통되면서 거래질서를 문란케하고 각종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해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횟수도 수차례에 이르고 휴대전화 개통대수도 수천 대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에 비춰 보면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사업자 등록만 돼 있을 뿐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 명의 서류나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1천600여대의 대포폰을 개통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켜 3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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