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7일 1가구가 1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액의 50%를 줄여주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부수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재원, 안상수, 이성구, 이인기, 이명규, 이성권, 이재창, 이계경, 고조흥 의원등이 서명했다.
공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제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특별대담에서 "`종부세 깎아준다'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는 각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예외규정을 두거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 증가율이 너무 급속히 늘고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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