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지도 않은 타인의 전화요금이 거의 40개월 넘게 그냥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속 상합니다, 혹시 당신의 전화요금은 새고 있지 않습니까."
KT 상담원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지도 안 되고 '어쩔수 없다'고 하니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글을 올려 봅니다.
저는 2003년 9월경 상가 점포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임차해 쓰고 있던 사람이 전화를 해지 하지 않은 듯 계속해서 매월 자동납부로 인출해간다는 고지서가 우리 점포로 나옵니다.
내 돈은 아니지만 매월 5660원 정도 되는 금액이 KT로 부당하게 인출되는 것 같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KT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이전에 임차해 쓰던 분은 이사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쓰지도 않은 요금을 받아 가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KT상담원은 "고객이 먼저 해지 하기 이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전화 한 통 쓰지 않은데 어떻게 요금을 계속 받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당사자가 통장을 확인 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겠지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자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매월 5660원정도 되는 금액을 40개월 넘게 인출해 갔다면 22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본인이 잊어버리고 해약을 하지 않은 경우가 어디 이 분 한 분 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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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T 상담원은 "고객의 인적사항을 알아 본 뒤 조치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