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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 앞 부인 '강간범'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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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 앞 부인 '강간범' 징역5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5.3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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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쪽으로 750km 떨어진 비야리카 지방에서 3명의 여성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30일 부인 강간범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은 섹스의 자유권과 보호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행위는 제의와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여성이 성적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훈계했다.

부인 강간범 레네 코노에만 이투라(55)는 지난 2006년 10월 미성년 아들이 같은 방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을 강간했는데 칠레 법률에 따르면 피고는 상고도 할 수 없으며 재판부가 피고의 선고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5년간 징역을 살아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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