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전북 군산경찰서는 5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강간치상)로 방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군산시내 한 대학 캠퍼스에서 "보고서 표지모델이 돼 달라"며 A(21.여.대학 3년) 씨를 빈 강의실로 유인한 뒤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방씨는 A씨의 나체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뻥'광고·반품 거절 피해 속출 상담 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과잉 인증으로 연결 문턱 높여 접근 제한 '순살 생선' 이라더니 커다란 가시 수두룩...과장광고 논란일며 '시끌' [따뜻한경영] 현대건설, 아이들에 경안전모 씌우고 재난 훈련도 지원 [주간IPO] 9월 셋째 주,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수요예측은 없어 해외서 부진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대작 5종으로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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