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계천변 공연장에서는 문화기관에 등록된 예술공연단체 회원들만 공연할 수 있었다.
시민 공연장으로 개방되는 4곳은 청계6가 오간수교 수변무대(44㎡), 청계4가 배오개교 아래(200㎡), 청계8가 황학교 리듬벽천 앞 데크무대(380㎡), 청계9가 고산자교 문화광장(265㎡) 등이다.
공연장은 쉬는 날 없이 연중 내내 오전 10시∼오후 10시 운영되며 여름철에는 다소 연장될 수도 있다.
공연장에선 연극, 연주, 무용, 마술, 퍼포먼스 등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하지만 서식 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대용량 앰프는 쓸 수 없으며, 기부 요구나 영리 목적의 공연도 금지된다.
공단 관계자는 "4곳 외의 장소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연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고산자교 하류는 철새 보호를 위해 소음 없는 공연만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장을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02-2290-6808)나 이메일(kimsimc@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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