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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커플' 여성이 남성을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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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커플' 여성이 남성을 강간?
  • 헤럴드경제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6.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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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새 주말극 ‘불량커플’을 보면 결혼은 싫고 아이만 원하는 커리어우먼 ‘김당자’로 분한 신은경이 샌님 식물학 교수 류수영(최기찬 역)을 온몸으로 유혹한다. 지난 3일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신은경이 무인도로 류수영을 유인해 고구마에 흥분제까지 집어넣어 먹이려는 작전까지 구사한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억지로 성관계를 맺기위해 약까지 먹이는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냐”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2장 297조는 강간죄(强姦罪)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부녀를 간음(姦淫)하는 죄’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강간죄는 남성만이 범하는 죄다. 여성은 남성과 공모하여 폭행 ㆍ협박을 하고, 남성으로 하여금 부녀를 간음하게 한 때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서만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조면식 변호사는 “여성은 현행법상 성폭행, 성희롱의 주체는 될 수 있지만 강간죄의 주체는 안되게 돼있다”면서 “하지만 남녀간의 권력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성애가 늘어나면서 동성간의, 그리고 성전환자의 강간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드라마는 ‘미스맘’을 희망하는 신은경이 정자은행에서 미혼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자 직접 ‘명품남자’를 찾아나선다. 신은경이 자신이 찍은 남자를 침대에 끌어들이는 육탄공격 장면에서 상당량의 노출신과 함께 내용상 여성이 남성을 범하게 하는 설정이 불가피해 ‘19禁 드라마’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런 설정을 놓고 마이클럽의 한 네티즌(alfovk)은 “약을 먹이고 성관계가 행해졌다면 그 대상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떠나서 ‘범죄행위’다. (하지만) 이런 설정 근간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적, 사회적 권력관계를 풍자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서병기 대중문화전문기자(wp@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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